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결국…

입력 2021-11-13 08:05   수정 2021-11-13 10:07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2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객실에 투숙한 여성 B씨로부터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객실 내부를 뒤져 반지를 발견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안내한 임시 객실의 문을 호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를 성폭행했다. 또 휴대전화로 범행 당시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A씨가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을 2배 높여 선고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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